안녕하세요. 학부대학행정팀입니다.
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관련 안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■창업휴학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일 ~ 2월 25일
■ 창업휴학 기간에 관한 규정
제 3 조 (창업휴학 기간)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(6학기)으로 하며,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1. 1.>
1.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<개정 2026. 1. 1.>
2.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<개정 2026. 1. 1.>
3. 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은 자 <개정 2026. 1. 1.>
■ 창업휴학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
제 4 조 (창업휴학 신청자격)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1. 1.>
1.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
2. 창업기업의 대표(공동대표 포함)
3. 창업 관련 교과목(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)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,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
4.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(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)
붙임: 관련 서류양식 1부